법인 부동산, 다주택자 편법 절세 수단으로 활용 <br />정부, 법인 부동산 종부세 등 세금 대폭 올려 <br />양도차익 추가세율 20%로 상향…법인세 부담 가중 <br />세법 개정 거쳐 내년부터 적용…매물 나올 듯<br /><br /> <br />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돼온 법인 부동산도 이제 더 강하게 규제받습니다. <br /> <br />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최대 4천만 원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낮추는 편법으로 활용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6억 원 이하 집이거나,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9억 원 이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는 점을 이용한 건데, <br /> <br />예를 들어 3채를 한 명이 모두 소유했다면 6억 원까지만 종부세를 공제받지만, <br /> <br />법인을 2개 만들어 서류상 소유권을 나누면 공제액이 21억 원으로 크게 늘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부동산에는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인 3∼4%로 적용하고, 6억 이하 공제 제도는 아예 폐지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10억 원 주택을 가진 법인이라면 지금까진 6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지만, <br /> <br />이제는 10억 원 전체에 최고세율이 매겨져 해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차익에 붙는 추가 세율도 지금의 10%에서 20%로 두 배로 뛰어올라 법인세 부담도 커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조치는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법인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기 전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71726579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