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·대전·청주 규제지역으로…투기수요 차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6·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비규제 지역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·16 대책 발표 뒤,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뛰는 '풍선효과'가 나타나자 이를 잡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인천과 경기 고양, 군포, 안산 지역 등 수도권과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대전,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, 안양, 안산 단원구, 구리, 군포, 의왕, 대전 유성 등 17곳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, 삼성, 대치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투자목적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은 보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는 기존세율에 20%포인트를 더해 법인세를 내도록 합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살아야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"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