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가 늦다고 딸 때린 아빠…법원 "훈육 아닌 폭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즈음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대를 한 부모들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최근 법원이 훈육하려 했다며 딸을 때린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3월 A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두세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.<br /><br />열흘쯤 지난 뒤에도 A씨는 딸의 귀가가 늦었다며 양손으로 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딸의 외박이 잦고 딸이 버릇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딸을 때렸다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형법20조는 사회 윤리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는데,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했더라도 폭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훈육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훈육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