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엔 중과세…재건축은 2년 살아야 분양 신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'6·17 부동산 대책'에는 자산가들의 절세 및 투기 수단이 된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세 방안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2년 이상 살아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6월부터 사택, 기숙사 아닌 법인의 주택엔 최고 4%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보유주택 공시가를 더해 매기는 지금과 달라지는 건데,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계산 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6억원 공제는 없어집니다.<br /><br />종부세가 이중으로 대폭 오르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여러 개 법인을 만들고 여러 채인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분산해 절세하던 자산가들에겐 타격입니다.<br /><br />또 법인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신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고,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엔 법인세 기존세율에 최고 20%포인트를 더 물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모두 법인을 내세운 투기 근절을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 "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대출,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투자 목적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은 실익이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2년을 살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 등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초기 사업장의 경우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이 어려움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"<br /><br />이번 대책은 규제의 빈틈을 노린 수요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넘치는 시중 부동자금이 이번 대책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 (cs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