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어…"갭투자 차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충청권의 집값이 뛰고 서울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 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서쪽 대부분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, 청주 등 충청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을 넓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, 인천, 대전의 1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이 50%로 제한되고,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힙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, 삼성,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6만 가구의 주택 거래는 실거주용만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주택 거래 후 2년간 매매나 임대를 금지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여섯 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,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.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불법 증여나 편법 자금 조달을 통한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