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로 수도권을 겨냥했죠. <br> <br>이번엔 투기 수요가 충청권까지 몰리자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전지방법원과 서구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지어진 지 30년이 돼가는 이 아파트는, 전용면적 134㎡짜리가 14억 원에 팔립니다. <br> <br>이번 정부 들어 무려 7억 원 뛰었습니다.<br> <br>[대전 서구 공인중개사] <br>"2년 전에는 버스가 와서 (아파트를) 다 쓸었다, 2년 전에. 뭐 투자버스 있죠? 돈 있는 분들이 오셔서 투자를 하셨죠." <br> <br>인근 청주도 투자 열기는 마찬가지. <br> <br>전용면적 152㎡ 아파트가 8억 원에 거래됩니다. <br> <br>[충북 청주시 공인중개사] <br>"전부 다 갭 투자입니다. 수도권은 규제가 심하니 투자가 힘들었고,청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갭투자하기 안성맞춤이죠." <br> <br>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에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는 '풍선 효과'가 나타나자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<br>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은 접경 지역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, 서구 일대와 경기 안산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.<br><br>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고, 특히 대전 동·중·서·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.<br><br>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더 강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. <br> <br>[박지혜 기자] <br>"이런 규제지역 확대가 규제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지혜입니다."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