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동'은 "허가받고 거래" <br />서울시, 4개 동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<br />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…갭투자 불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6·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있는 4개 동에 특히 강력한 규제를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, 이곳에 집을 사면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'갭투자'가 원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,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를 특히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 호재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잠실 MICE 개발 사업,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곧바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, 청담동, 대치동 일대를 앞으로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8㎡가 넘는 주거지역과 20㎡를 넘는 상업지역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%까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아파트를 사도 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다시 되팔거나 임대도 금지돼 이른바 '갭투자'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민간 조사기관 자료를 보면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 천여 가구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, 매매가격은 높지만, 시설이 낡아 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구매한 뒤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지정구역을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72318412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