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항공우주산업, 카이(KAI)가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상남도, 산업인력공단과 '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'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, 대상 국가는 필리핀, 베트남, 중국 등 16개국입니다.<br /><br /> 카이는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항공기 생산 현장 견학,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경남도는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초청해 상호 소통과 화합에 힘쓰며,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행사에 참여한 고용허가제 가입국 대사와 외교 관계자들은 국산 경찰 헬기인 참수리에 탑승해 성능을 체험했습니다.<br /><br /> KAI 안현호 사장은 "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"이라며 "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