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엑소 출연 약속" 억대 사기 일당 실형<br /><br />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사칭해 아이돌 그룹 엑소를 행사에 출연시키겠다며 계약금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,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7년 9월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엑소의 태국 공연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 A씨에게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