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친형 강제 입원' 이재명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오늘(18일)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의 주요내용을 다시 검토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부분을 살펴봤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 (왜 없습니까?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?) 그런 일 없습니다."<br /><br />2018년 12월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직권을 남용하고, 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됩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는데,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"답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"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, 2심은 "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"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두달여 간 소부에서 논의하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넘겨받아 첫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"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"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을 수용할지 여부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그 결과는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고, 공개변론이 열린다면 준비 기간에만 2~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