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장애자 감금·폭행사망…친모보다 장애도우미에 중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 아들에게 개 목줄을 해 감금하고 구타를 일삼아 숨지게 한 친모와 장애인 도우미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원은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A씨의 친모 46살 B씨와 A씨를 도와주었던 활동보조사 51살 C씨.<br /><br />이들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,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묶고 화장실에 가둬 밥도 먹지 못하게한 것과 빨랫방망이를 사용해 구타를 일삼은 일 등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, 활동지원사 C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지적장애 기질이 있는 B씨가 C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C씨가 피해자 A씨의 일상에 관여해왔던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을 공동범행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 C씨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C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, B씨에게 범행 책임을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면 C씨에게 더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모인 B씨에게 느꼈을 배신감에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며 C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따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B씨와 C씨는 보호대상이자 아들인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, 묶고,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