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경주시내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고가 있었죠.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심우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SUV 차량이 주차장을 빠르게 달리면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따라갑니다.<br /><br /> 행인이 깜짝 놀라 멈추는데, 차에 쫓기는 아이는 1명이 아닌 2명입니다.<br /><br /> 또 다른 CCTV에는 차량이 아이를 바짝 추격하고, 또 다른 아이는 앞서 차를 피해 달아납니다.<br /><br /> 아이 한 명을 놓친 운전자는 뒤처진 아이를 쫓아가 결국 들이받습니다.<br /><br /> 자신의 5살 딸과 다툰 초등학생을 차로 200m가량 따라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.<br /><br /> 피해 학생 가족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,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경찰 관계자<br />- "국과수 감정 결과는 고의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