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대출 받고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…대출 회수 <br />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…갭투자 방지 <br />다음 달 중순쯤 적용…전세대출 이용자들 혼란 <br />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…전세대출 회수 유예<br />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에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가 담겨 어느 때보다 강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상황별로 어떤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를 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헷갈리는 전세대출 의문점들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·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<br /> <br />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를 당하면 3년 동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적용되지만, 이사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될까? <br /> <br />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구매하는 아파트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<br /> <br />당장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데, 다만 기존 전세대출은 재연장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에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, 전셋집에 사는 경우라면, <br /> <br />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,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12·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, <br /> <br />이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? <br /> <br />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는데,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가운데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회수를 유예합니다. <br /> <br />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고 <br /> <br />규제 시행일인 6월 19일 전에 계약금까지 냈다면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출규제에 대해 실수요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,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데, 서울이나 광역시 안에서의 이동은 불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01854445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