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서울에서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끔찍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,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사체입니다. <br /> <br />얼굴 한쪽이 으스러졌고, 오른쪽 뒷다리는 잘렸습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 : 아무래도 이상하다, 사고를 당한 것 같지 않다…. (수의사가) 이 다리를 자르려면 해부구조를 알 거나 여러 번 해봤거나 칼솜씨가 정교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.]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주택가에서 3km 떨어진 공터에 죽은 길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 마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. <br /> <br />건물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통로에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가 잔혹하게 토막 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주운 /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2팀 팀장 :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이, 살해한 사람이 언젠가는 특히 약자인 노인분들이라든가 체구가 작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, 이런 불안감을….]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,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동물을 살해한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천6백 명에 이르지만, 이 가운데 구속된 건 3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망원동 '토순이' 사건 피의자가 징역 8개월을 받긴 했지만, 이처럼 실형을 받는 사례는 더욱 드뭅니다. <br /> <br />[함태성 /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동물 학대 범죄가)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아직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아니죠.] <br /> <br />내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, 얼마나 판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유영철도 동물 학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생명 보호를 위해서뿐 아니라 더 큰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잔혹한 동물 살해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[sonhj0715@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10529148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