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포장금지, 논란 속 내년 1월로 연기<br /><br />환경부가 다음달 시행하려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'제품의 포장 재질·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'의 고시안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, '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'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처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