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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 학대 아이 친엄마 “감정 조절 못했다”…뒤늦은 후회

2020-06-2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10살 딸을 줄에 묶고 학대한 경남 창녕 의붓아빠와 친엄마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. <br> <br>의붓아빠는 딸에게 프라이팬을 화상을 입힌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검찰청사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딸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.) 죄송합니다." <br> <br>10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빠입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에서는 딸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힌 혐의는 인정했지만, <br> <br>다른 심한 학대 행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병원에 입원 중인 친엄마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지난주 금요일 진행됐습니다. <br><br>친엄마는 딸을 줄에 묶은 적이 있고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, <br> <br>도구를 이용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친엄마는 "야단을 칠 때 감정 조절을 못했다"며 "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하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[박병준 / 경남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장] <br>"창녕으로 1월 중순쯤 이사한 뒤 코로나19로 인해서 4명의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파악됩니다." <br> <br>경찰은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> <br>[홍진우 기자] <br>"경찰은 이들 부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<br> <br>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이 되는 아동학대 처벌법 상습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." <br><br>특수상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고, 상습일 경우 5년을 더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구속된 의붓아빠와 달리 친엄마에 대한 신병 처리는 검찰 조사와 건강상태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jinu032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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