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 없이 고수익 광고…'주식 리딩방' 소비자 경보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근거없이 높은 종목 적중률을 내세워 한 달에 최고 1,000만원 넘는 이용료를 챙기는 소위 '주식 리딩방'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<br /><br />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,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'주식투자 전문가'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 '주식 리딩방'들이 인가받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