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NS 광고 게시물 ’대가성’ 알기 어려운 경우 많아 <br />유튜브 동영상, 5분 간격으로 광고 사실 알려야 <br />개정된 SNS 광고 지침, 오는 9월부터 시행<br /><br /> <br />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 유명인사가 올리는 제품 사용 후기 가운데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인지 잘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로 계속 광고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라온 제품 소개 글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제품 이름까지 공개한 사실상 광고 글이지만, <br /> <br />광고란 사실은 영문 약자로 작게 덧붙이거나 함께 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광고 고지가 SNS에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SNS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광고성 게시물에 접근성과 인식 가능성, 명확성, 언어 동일성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어 게시물에는 AD나 Thanks to 같은 외국어를 쓰면 안 되고, 함께 합니다 같은 분명하지 않은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협찬받았다거나 광고비를 받았다는 식의 정확한 표현을 게시글이나 사진에 포함하거나 가까이 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처럼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광고성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5분 간격으로 자막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적용되고 자막 노출이 어렵다면 진행자가 직접 광고 사실을 5분 마다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의 60개 계정에 580여 개 광고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30%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알렸고, 이마저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의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31726359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