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, 이른바 '프락치'로 활용하는 '녹화사업'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원인 모를 죽음도 잇따랐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와 유가족들이 30여 년 만에 전두환 씨 등을 고소·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두환 씨가 12.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, 전국에서는 신군부를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운동을 이끌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휴학이나 정학 처분된 학생을 대상으로, 모두 합해 천여 명을 사실상 군대에 가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순화한다며 이른바 '녹화사업'을 진행했는데, <br /> <br />정신교육은 물론,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고, 9명이 의문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일이 관리번호를 붙여 시위 계획 등 첩보를 수집하는 '프락치'로 활동하게 하며 인권을 짓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전 씨가 이 같은 활동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양창욱 / 강제징집·녹화사업 피해자 : 공작을 당해 온갖 친구들을 배신하고 동지를 이용했다며 죄책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원망에 살아야만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피해자와 유가족은 30여 년 만에 전 씨와 당시 대공처장, 대공과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소·고발하고, <br /> <br />국방부엔 과거 보안사가 만든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공래 / 피해자 故 이진래 씨 형 : 죽음을 부르는 공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기에 관련자는 반드시 살인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만 합니다.] <br /> <br />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, 당시엔 15년으로, 이미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UN 협약에서 구성원에게 중대한 육체적·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'집단살해'로 규정하고 있고, <br /> <br />집단살해가 인정되면,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결국, 일반 살인죄와 집단살해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신군부의 만행이 30여 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32102205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