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심 사형'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 20여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 때 사형선고를 받은 것보다 형이 낮아졌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파트 방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43살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9시40분 재판을 속개해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안인득이 범행당시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었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4월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이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불과 11분 사이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,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에서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과 달리 안인득이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신하는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22명의 주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