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문·다단계판매 업체 시설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가운데,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 활동을 하다 입건된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61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8일, 집합금지 명령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장에 노인을 불러 건강식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가 관할 당국인 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 건물 사무실에서 화장품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40대 B 씨 등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집합금지명령 사실을 알고도 손님 등 17명을 불러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 설명회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, 방역 당국은 어제(23일)저녁부터 방문과 다단계판매 등이 이뤄지는 직접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[parkhj022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41204041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