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인득 항소심에서 ’무기징역’으로 감형 <br />재판부 "범행 전 조현병,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" 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 선고<br /><br /> <br />'진주 방화 살인 사건' 피고인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오태인 기자! <br /> <br />안인득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진주 방화 살인'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안인득에게 1심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인득이 사건에 앞서 조현병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과 관계 망상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, 심신미약으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8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위법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인 측은 2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7차례 공판 동안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두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이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계획 정도는 심신미약 인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인득은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무기징역 감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진주 방화 살인 사건'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. <br /> <br />무자비한 범행으로 주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41424446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