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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명 사상자낸 방화·흉기난동 안인득, 2심서 무기징역 감형

2020-06-24 1 Dailymotion

22명 사상자낸 방화·흉기난동 안인득, 2심서 무기징역 감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.<br /><br />감형된 이유는 쟁점이었던 '심신미약'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,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.<br /><br />배심원들에게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지만,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, 오직 1명만 무기징역으로 답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24일,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가 줄곧 주장해 왔던 '심신미약'을 인정받은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 때 "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"며 큰소리를 쳤던 모습과는 달리 안인득은 차분한 자세로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유족들은 한참 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신하는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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