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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연희동 자택 기부채납" 법원 권유에 전두환 1년째 '묵묵부답'

2020-06-2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해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위기에 놓인 전두환 씨가 이미 장남이 하겠다고 밝혔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불법재산인지에 대해 다음 재판 때까지 입증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전두환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 2013년 전 씨 장남인 재국 씨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전 재산 환수를 밝혔지만, 전 씨는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재국 씨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며 '전 씨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사는 조건'을 제시했는데, 다시 전 씨 측은 '전두환 추징법'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'전두환 추징법'의 제3자의 추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압류가 가능해졌습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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