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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해제기준 완화...전원 거부하면 본인이 비용 부담 / YTN

2020-06-24 3 Dailymotion

기존 "확진 7일째 유전자 검사 2번 연속 음성 격리 해제" <br />임상 증상 호전됐을 때 환자 옮길 수 있는 기준 마련 <br />의사가 판단하면 지자체 ’입원치료통지서’ 재발급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증상이 호전돼 병원을 옮기도록 하는 통보를 거부하면 국가가 부담하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의 전염성이 없어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무증상자는 확진된 뒤 열흘 동안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최소한 3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가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 : 유증상자는 최소 13일, 무증상자는 최소 10일을 경과한 이후에 임상경과 기반으로 격리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두 번 연속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오랫동안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임상 증상이 호전됐을 때 다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의사가 임상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격리 장소 변경을 명시한 입원치료통지서를 다시 발급해 통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환자가 통보를 받고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외에 국가가 부담해오던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42028407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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