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'그림대작' 조영남 사기 아니다"…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사건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유죄, 2심은 무죄였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조영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 근거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 가볍게 덧칠한 작품들을 팔아 1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선 1·2심은 조 씨의 사기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조 씨가 조수 작가의 관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만큼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고 핵심은 아이디어라는 조 씨 측 입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.<br /><br /> "바흐, 베토벤, 모자르트 식의 음악에선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…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습니다. 현대미술은 100% 자유와 창의력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작과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