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…2023년 첫 세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후년부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라도 2,000만원 넘는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, 펀드, 채권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전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식, 펀드에 대한 실제 첫 과세는 2022년분에 대해 2023년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오늘(25일)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차익에도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단일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최대 33%가 부과됐는데, 2022년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소액 투자자도 차익 3억원 이하면 20%, 넘으면 25%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차익이 연간 2,000만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합니다.<br /><br />손실금액은 3년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투자 차익에 과세하는 대신,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 0.25%인 증권 거래세는 2023년까지 0.15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면 약 30만명 선인 상위 5% 주식 투자자만 과세되고, 약 570만명인 소액 투자자 대부분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증권 관련 세수도 양도차익 과세와 거래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장기간 비과세였던 주식투자차익 과세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