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해 많은 여성을 불안하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. <br> <br>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던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죠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최종판단 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가는 30대 남성. <br> <br> 여성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자 남성은 주변을 오가며 문을 두드리고 전자식 잠금장치까지 열어 집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<br> <br> 이 행동을 놓고 검찰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 앞선 1·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.<br> <br>"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 고의가 있었다거나 성폭행 시도를 한 걸로 볼 수 없다"는 이유였습니다.<br><br> 또 "여성의 연락처를 받으려 했다는 남성의 변명이 궁색하지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"는 앞선 재판들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<br> <br>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승희 / 경기 부천시] <br>"성폭행이 일어난 후에야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." <br> <br>[A씨 / 서울 성북구] <br>"(성폭행 미수 혐의가) 무죄라는 것도 약간 어이가 없을 뿐더러 (여성들은) 불안감에 시달릴거 같은데…." <br> <br>남성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지만,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달 석방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