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서 마스크 거부하고 난동…구속은 면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까지 부린 40대 여성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해당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이걸(마스크)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!"<br /><br />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에게 소리를 지르는 A씨.<br /><br /> "(내리세요.) 아니, 환불해달라고. (내리시라고요.)"<br /><br />역무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고, 열차는 7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,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와서…이런 일로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인권탄압이잖아요."<br /><br />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"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,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로경찰서는 A씨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,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