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준이법 3년 만에 시행…미끄럼 방지 의무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죠.<br /><br />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'하준이법'이 어제(25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본격 시행되는 '하준이법'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지난 2017년 10월,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2월 26일부터는 하준이법 적용 대상이 일반 주차장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설치 의무를 어긴 주차장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'경사진 주차장'이 어느 정도로 경사가 진 주차장인지 모호합니다.<br /><br />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주차장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스토퍼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… 내가 평지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수 있으니까 고임목 두 개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 내지 의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법 시행 여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황.<br /><br />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