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격리조치 위반' 외국인 3명 출국조치 결정<br /><br />법무부가 코로나19 격리 규칙을 어긴 외국인 3명에 대해 출국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한국계 미국인과 칠레인, 스페인인 등 3명에 대해 각각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을 내리고, 범칙금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격리 시설에서 몰래 빠져나가거나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9명이고, 격리 조치를 어겨 추방된 외국인은 19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