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언에 물어뜯기까지…대중교통 '마스크 갈등' 빈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버스와 지하철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오늘(26일)로 한 달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곳곳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.<br /><br /> "(마스크)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!"<br /><br />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수사는 면했지만, 처벌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지 한 달이 됐지만, A씨와 같은 위반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울 광진구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마을버스 기사를 물어뜯고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60대 남성이 제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해 경찰에 체포됐고, 부산 사하구에서도 비슷한 일로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와 지하철 역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는 지난주 기준 840건.<br /><br />이 중 43건은 폭행·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 "형법상 업무 방해,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, 두 범죄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