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식이법' 시행 3개월…불법주정차 신고제도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인 일명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다음 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민식이법'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,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초 대폭 강화된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하고,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.<br /><br />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그 일환입니다.<br /><br />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,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제한속도와 신호 위반, 보행자의 무단 횡단 못지않게 불법주정차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운전자와 더불어 아이들의 시야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,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거의 한 80~90% 불법주정차 때문…아무리 속도 줄이더라도 안 돼요. 20만원,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대폭 인상시켜야…"<br /><br />민식이법 시행 후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,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가 고질적인 관행을 깨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