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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는 딸 만져도 돼"…의붓딸 유린한 계부 중형

2020-06-26 46 Dailymotion

"아빠는 딸 만져도 돼"…의붓딸 유린한 계부 중형<br /><br />창원지방법원은 11년 동안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에게 "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"며 성추행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의붓딸의 친모 53살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B씨 또한 범행에 수차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B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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