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수장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거친 비판에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내부에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"법무부의 검찰 감찰은 위법"이라며 추 장관 비판 의견도 있지만,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법무부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접 감찰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. <br> <br> 검찰은 일단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"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 취지를 무시한 위법이자 부적정한 조치"라고 <br>주장했습니다. <br> <br> 박 부장검사는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정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추 장관의 직접 감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자 <br> <br> 상위 규정인 법무부령을 근거로 "수사,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할 수 없다"고 반박한 겁니다. <br><br> 한 검찰 간부는 "공개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"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 일각에서는 "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종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국면이 길어지는 만큼 추 장관 결단도 가능하다고 본다"는 취지의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 법무부의 직접감찰권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은원 <br>영상취재 : 김명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