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설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전 회의를 마쳤습니다. <br> <br>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에 유승진 기자 나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나요? <br><br>[리포트]<br> 네,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7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. <br> <br>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 약 9시간 동안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. <br> <br>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 당초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. <br> <br>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 전 대법관이 심의에서 빠지면서 14명의 위원이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 통상 만창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까지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? <br> <br>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,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 대결이 벌어졌습니다. <br><br> 양 측은 각각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 이 부회장 '방어'에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나서면서 전·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심의 과정에서 맞붙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불기소하라는 오늘 이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나요?<br> <br> 사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강제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권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. <br> <br>이번 심의 결과 역시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