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동문학 노벨상'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그림책 '구름빵'의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민사3부는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,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백 작가는 기각 결정 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"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 처참하다"면서 "무엇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구름빵'은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뮤지컬,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돼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,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백 작가가 받은 돈은 1,85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백 작가는 "출판사 등은 2억 원을 지급하고, 구름빵 책과 캐릭터 등을 판매하지 말라"며 소송을 냈지만 1, 2심 모두 패소했고,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6262321060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