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지나 않을까,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아이 가방 속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놨다가, 교사의 막말이 녹음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교원단체가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건 불법 증거라거나,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, 녹음기 속 선생님의 말 한마디,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에게 '짐승', '구제불능'이라고 말하는가 하면, '맛이 갔다', '머리를 열어 뇌를 보고 싶다'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, 다른 아이들에게는 같이 놀면 인생이 고장 난다며 따돌림을 부추긴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교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 자체가 위법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,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인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녹음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스스로 법적 이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,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엔 교원단체까지 나서 몰래 녹음이 인정된다면 교사의 인권과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교육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한국교원총연합회 교권본부장 : (몰래 녹음이 인정되면) 수업 내용과 학생 간의 대화 녹취가 허용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후 오남용이 증가하고, 또 교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, 교육권이 대단히 위축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10개월 영아를 학대한 교사에 대해선 아기에게 대화 능력이 없는 점을 인정해 부모의 몰래 녹음 파일을 합법 증거로 보고 유죄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70450409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