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는 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 친분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해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 13명이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사 끝에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각각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검찰 수사심의위원 : 압도적이야, 압도적이야. 그거는 압도적. (압도적이요?) 압도적이라고 보면 돼 압도적이야.]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들은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범죄 혐의'가 아니라 '사실관계' 소명을 언급해 여러 해석을 낳았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원회 권고를 종합해 최종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권고는 1년 7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 수사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에는 '존중'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권고안을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70540001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