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진퇴양난' 검찰…이재용 기소 강행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,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은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기소를 강행한다면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의 결과는 검찰의 뼈아픈 '3연패'로 요약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,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측 요청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, 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여온 검찰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종료 후 2시간이 지나서야 "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"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검찰은<br /><br />기소 여부를 놓고 장고 모드에 돌입한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, 검찰로서는 수용하기도,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일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기소보다는 '기소 카드'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 사실 관계와 재판 필요성은 인정한 점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경우 스스로 도입한 개혁 조치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.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무시한 전례도 아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'검찰권 남용'이라는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기소 권고를 따른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년 8개월 간 5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, 110여 명을 430여회 불러 조사하는 등 이번 수사에 각별한 공을 들려왔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