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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명 중 10명이 "이재용 불기소"...檢, 기소 강행 시 부담 / YTN

2020-06-27 3 Dailymotion

이재용 부회장,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<br />외부 전문가 수사심의위, 수사중단·불기소 권고 <br />4개 안건 13명 표결…10명 수사중단·불기소 의견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, 수사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. <br /> <br />신청 24일 만에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네 건의 안건 표결에 참여한 위원은 모두 13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0명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 중단 여부를 묻는 안건은 중단이 10명, 수사 계속이 2명, 기권이 한 명 나왔고, 이재용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, 삼성물산에 대해 각각 기소 여부를 묻는 안건에는 10명이 불기소, 3명이 기소 의견으로 투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수사에 힘을 받지 못하게 된 검찰. <br /> <br />그러나 심의위 권고대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기소할 가능성은 작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대로 한다면,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1년 7개월 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인, 즉 과잉수사한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던 것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의위가 소집된 건 8차례인데, 검찰은 그때마다 권고를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권고와 반대로 기소한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보통 일주일 안에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했던 게 전례인데, 이번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언제 밝힐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72158080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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