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. <br> <br>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금 전 의원은 몸을 낮추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. <br> <br>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금태섭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." <br> <br>그러면서 "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"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가, 지난 5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> <br>경고는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. <br> <br>30분 가량 진행된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은 "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금태섭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표결 행위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주제,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거라고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." <br> <br>'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독립성 침해', '공천 탈락에 이은 이중 징계'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<br>재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채희재 <br>영상편집: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