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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 갇힌 가방 위에서 뛰었다”…의붓엄마 살인죄 적용

2020-06-29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충남 천안에서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의붓엄마. <br><br>잔인한 학대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, 아이를 가방에 넣은 뒤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. <br> <br>박선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포승줄에 묶여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여성. <br> <br>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입니다. <br><br>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<br>(...) <br> <br>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아이를 가방에 가둔 뒤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가 하면,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 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아이가 죽어 가는데도 40분 넘게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[김 신 /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] <br>"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, 그런 고의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.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." <br> <br>검찰은 또 10여 차례 아이를 때린 사실도 확인하고.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 <br> <br>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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