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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금지해놓고…버젓이 스쿨존에 유료 주차장 운영

2020-06-29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부터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> <br>어린이보호구역, '스쿨존'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들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8월부터는 찍히면 과태료 8만 원을 물게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불법주정차를 관리해야 할 구청이 스쿨존에 버젓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. <br> <br>학교 출입문과 이어지는 등하굣길 구간, '스쿨존'이라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<br> <br>그동안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을 맡아 왔지만 오늘부턴 주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[우현기 / 기자] <br>"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불법 정차돼 있습니다. 제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신고해보겠습니다." <br><br>번호판이 보이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2장 찍어 등록하면 되는데, 8월부터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><br>그런데 학교 담장과 맞닿은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<br> <br>구청 측이 관리하는 거주자 주차장이 스쿨존에 있는 겁니다. <br> <br>불법 주차지만 이용자들은 불법인 줄도 모릅니다. <br> <br>[A씨 / 주차장 이용자] <br>"이 라인을 그어 놓으면 주차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? 이걸 그어놓지를 말아야지." <br> <br>자치구 측은 주차장 이용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시설 폐지가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[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] <br>"기존에 배정됐던 분이 저희가 (계약이) 6개월 단위라서 그 전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." <br> <br>서울시 기준으로 다음달이 돼도 스쿨존 내 노상 주차공간의 12%가 여전히 운영을 합니다. <br> <br>[초등학생 가족] <br>"낫죠 (스쿨존 내 주차장이) 없어지면. (학교 앞에) 차가 밀리고 할 때는 위험이 좀 있어서요." <br> <br>서울시는 올해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지만, 당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구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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