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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살 아이 사망' 동거녀에 살인죄..."가방에 가두고 뛰었다" / YTN

2020-06-29 0 Dailymotion

검찰 "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아이 때려" <br />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 기소 의견<br /><br /> <br />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결과 아이를 가둬 놓은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심지어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 41살 A 씨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으나,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일 정오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는데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는 같은 날 저녁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, 지난 3일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가 아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, 범행 당일 7시간 동안 밀폐된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가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고,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요가 링 등으로 아이를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 아동 친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 등이 초기부터 아동 학대에 관여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[gentlele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92203116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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