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3시간 이상 연속 인터넷 생방송 금지<br /><br />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·청소년은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방송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등의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의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보호 지침에는 출연 아동·청소년을 신체적·정서적·심리적으로 학대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콘텐츠 제작자는 출연 아동·청소년과 보호자에 제작 취지와 수익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