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 <br />"정경심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"…유죄 인정 <br />조국 부부 재판에도 직·간접적 영향 미칠 듯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'사모펀드 의혹'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'사모펀드 의혹' 관련 핵심인물로,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,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정 씨가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,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씨 공소사실 중 세 가지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 10억 원에 대해 '이자'를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씨 측에 준 돈이 '투자'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'대여'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절반인 7천8백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, 정 교수 남매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7월 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1921431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