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범동, 1심 징역 4년·벌금 5천만 원 선고 <br />"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" 질타 <br />재판부, ’정경심과 공모’ 대부분 인정 안 해 <br />조국 수사 당시 ’증거 인멸·은닉’ 공모 인정돼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자 '사모펀드 의혹'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, 정경심 교수와의 범행 공모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모펀드 의혹' 관련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초기 해외로 도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. <br /> <br />귀국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'의사 결정권자'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무자본 인수합병 등으로 자금을 횡령·배임했다며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으로선 생각하기 어려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조 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꾸며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, 재판부는 정 교수가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가 아닌 '대여'라고 판단하고, 정 교수가 이자를 받는 데에 문제의식도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가 정 교수 측에서 받은 14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며 약정금액을 부풀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아예 공모관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,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권력형 범죄라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며, 공범인 정 교수가 형사적인 죄책을 지는지는 본인 재판에서 더 많은 주장과 입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모펀드 의혹'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, 향후 정 교수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2159350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