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항목이 지난해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인 간 부동산 계약 허위 신고로 파악된 자료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사익편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활용되는 과세정보 6종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 됩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301716361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