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클럽·노래방 QR코드 의무화…위반시 처벌<br /><br />오늘(1일)부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'고위험시설'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해당 시설은 노래연습장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실내 집단운동시설,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로 계도기간이 어제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,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학원과 PC방은 오는 5일, 전국 방문판매업체, 물류센터, 대형학원, 뷔페식당은 14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